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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촉구 및 안내자료 배포 협조 요청

  • 작성자 교육정보과
  • 등록일 2019-10-29
  • 조회수535

 <공공기관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촉구 및 안내자료 배포 협조 요청>

 

1. 관련

  「평생교육법42조의2(지도·감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6(지도·감독 등)

    평생학습정책과-2913·2914(2019.4.25.)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배포 협조 요청"


2. 우리부는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격 관련 광고의

    표시의무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산하기관(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자격 주무부처로부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조치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각 공공기관에서는 평생교육 담당자가 붙임 자료를 숙지하여 공공기관의 누리집

   운영 또는 주민 평생교육 안내 등에서 민간자격 표시의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