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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 평생교육바우처 개요
?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자신의 여건에 따라 평생교육강좌를 선택·수강하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임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지원내용) 선정된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가 등록된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바우처를 이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 (사용기관 등록 유형)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유형>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설립(인가·등록) 근거 법령 등의 기관 저의 또는 목적에 평생교육이 명시되어야 함. |
?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내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평생교육기관 등록증 등 증명서류 등
? (신청기간) 연중 수시 등록 가능*
* 단, 기관 신규 등록 이벤트 참여기간은 ’20.10.16.~11.6.임
? (문의)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www.lllcard.kr, ☏16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