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완료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
□ 사 업 목 적
?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위축등으로 민생여건이 악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확장적 재정운영을 위한 소비투자, 일자리사업, 대규모 SOC사업을 중심으로 신속집행하여
지역경제 어려움 극복
□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20. 1. ~ 6.
? 추진대상 및 목표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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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회계 |
목표액 |
집행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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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집행 |
일반,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
4,344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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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투자 |
일반,특별,기금 |
1.2분기별 목표액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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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일반,특별,기금 |
447 |
66% |
□ 중점추진 사항
? 소비부문 : 경상적 경비 중 상반기 집행가능한 재료비, 연구개발비, 도서구입비 등 상반기 집중 집행
? 투자부문 : 30억이상 대규모 사업 및 1억원이상 시설비 사업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한 중점 관리 집행
? 대규모사업 및 모든 시설비 사업에 대해 신속집행 이행지침 및 선금 특례 적극 활용
? 국고보조사업 실집행 강화 : 추경성립전 적극활용 및 연내 집행가능액 검토 보조금 신청
? 신속집행 이행지침 및 선금특례 적극 활용
□ 지방재정 신속집행 이행지침 적극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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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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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제도 |
① 긴급입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긴급입찰 (5일전까지 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간 단축 : 3일 이상 → 3일(근무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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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금급 집행활성화 |
?선금급 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 ?선금급 지급기간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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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 심사 기간 단축 |
?일상감사?계약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심사 완료 원칙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간 단축 : 7일이내 →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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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급자재 구매시 선고지 제도 활용 |
?단가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 물품계약의 선고지 적극 활용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계약도 선고지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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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출예산 집행제도 |
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월별 교부 한시적 제외 |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필요시 일괄 교부 조치 ?보조금 일괄 교부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횡령, 부당사용 등의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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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 |
?모든 대가는 청구일 당일 지급원칙 ?불가피한 경우는 적어도 청구일로부터 3일이내 지급 ?기성대가는 계약 후 또는 1회 기성대가 지급후 적어도 30일마다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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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예산 제도 |
⑦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최대한 활용 ?단년도 차수계약을 활용하여 총액으로 입찰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내 단계적으로 계약 * 단년도 차수계약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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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 지원 |
?수시심사를 활용한 신속한 투자심사 진행 ?정기심사와 별도로 연중 수시심사 제도 활용, 신속한 심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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