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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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지원사업안내
지원대상
- 전년도(2024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영세소상공인 : 연매출 3억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매출액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 과세표준액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익산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다수 사업장 보유 시 : 1인당 2개 사업장까지 인정
-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 : 동일 사업장에 대해 배우자·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만 인정
지원내용
- 2024년 카드매출액의 0.5% 전액 지원(업체당 최대 150만원)
- 30만원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입금
- 30만원 초과~150만원 이하 금액은 익산시 지역사랑상품권(다이로움)으로 지급
신청기간
- 2025. 4. 10. ~ 2025. 12. 31. (예산 소진시까지)
유의사항
- 위임사유 해당 시 제출서류 (제출처 : iksan31@korea.kr)
- 공동대표일 시 : 통합위임장(붙임 1), 양측 신분증 사진 ※ 둘 중 1명에게 위임
- 본인명의 휴대폰 없는 경우 : 통합위임장(붙임 1), 가족관계증명서, 양측 신분증 사진
- - 위임받은 자가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사업장 정보 및 통장번호는 위임한 자 기준으로 입력
- - 다이로움 지급액 해당자의 경우 위임받은 자(직계가족) 명의 다이로움으로 지급
※ 다이로움 지급은 전년도 카드매출액 6천만원 초과 사업장만 해당
※ 다이로움 수령자는 익산다이로움 앱 설치한 휴대폰이 본인 명의와 일치하여야 함
- 기타(동일 대표자 재창업 또는 직계가족 사업 양도 등)
- 통합위임장 양식은 사업공고문 내 별도 양식 출력하여 작성
문의처
- 소상공인과(☎063-859-5218)
- 익산시 민원콜센터(☎1577-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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