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시설사용료
(단위 : 원)
| 시설별 | 사용기준 | 시설사용료 | 비고 | |
|---|---|---|---|---|
| 평일 | 주말, 공휴일 | |||
| 오토캠핑장 | 1면당 | 25,000 | 30,000 | |
| 일반캠핑장 | 1면당 | 20,000 | 25,000 | |
1일 사용시간 산정기준
- 사용이 개시되면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산정하고 퇴소는 익일 낮 12:00로 한다.
초과시간에 대한 요금
- 1시간초과 2시간까지 2,000원, 4시간까지 4,000원, 4시간이후 1일로 산정
익산시에 주민 사용료 감면
-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용산구청 자매결연 도시 협약에 따라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익산시민 할인 체크 후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감면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자원봉사활동 사용료 감면
- 우수자원봉사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 15조의 2항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실적 8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에 한함
- 감면 대상자는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 구분 | 배상 및 반환기준 | 비고 |
|---|---|---|
| 1) 사전예약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
|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
|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 |
| 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 |
|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 |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 |
| 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취소 | 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