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다우리 여성회관 교육과정 수강료 반환 청구서NEW
♦ 익산시 다우리 여성회관 수강료 반환 ♦ 익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의 규정에 의함 • 개강일 5일전 : 수강료 전액 반환(개강 기준일 ) •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월의 수강료 반환 • 수업 진행후 당월 수강료 환불 불가능 ※ 반환 시 : 수강료 반환 청구서 작성제출(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 가능) - 이메일 : gkthd0510@korea.kr - 팩스 : 063/859/4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