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1. 사 업 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3. 목 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예방
4. 사업대상: 익산시 소재의 농작물 및 산림작물 경작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임업인
5. 지원시설: 울타리, 포획틀 등
6. 지원예산: 8,000천원(국비 2,400, 도·시비 2,400, 자부담 3,200)
7. 신청기간: 2025. 6. 16. ~ 2025. 6. 26.
※ 기간 내에 신청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접수(선착순 선정)
8. 접 수 처: 익산시 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