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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신고포상금 > 신고포상금 안내

신고포상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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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이란?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버리거나 생활쓰레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경우를 신고하였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을 의미합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지급하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함
일반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일반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용량,가격,비고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포상금액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1.5
  나)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 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6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6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15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3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3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21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3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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