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합니다.
○ 우선지원 기준 적용
(1순위) 여성 1인가구
(2순위) 남성 1인가구
(3순위) 한부모가족(모자가정, 조손가정*)+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 조손가정 : 할머니+손자녀, 할아버지+손자녀
(4순위) ’23년 이전 지원대상*(동일품목 지원 불가)
* 지원연도 포함 2년 초과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
⇒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