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익산시에서는 익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 6조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원하는 엄청난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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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정기승차권 사용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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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운임비용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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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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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관
-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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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익산시민 (근로자, 청소년,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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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63-859-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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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6조(지원대상•내용)
- 지원대상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개인별 연간 200만원 한도)
- ※ 2022년 사용분- 정기권 한도액 적용 예외
- 지원방법 :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원
- ※ 고등학교 이하 학생의 경우 본인 명의 계좌가 없을 시 가족관계 확인 후 부모 명의 다이로움으로 지급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 대상상품
- 코레일, SRT 일반,기간자유형 정기권
- ※ 횟수 차감형인 정기권 N카드, 회수승차권 지원 제외
- 추진근거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6조(지원대상·내용)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정기승차권 사용 후 신청
- 신청기한 : 운임비용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 신청서류
- (공통)
- ※ ① 열차운임비 지원 신청서
- ※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④ 열차 정기권 캡처 화면 (사용기간, 사용자, 승차권 번호 표시)
- (근로자)
- ※ ⑤ 직장에서 발행하는 관외 출퇴근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등)
-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만 인정
- ※ ⑥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하지 않음
- (학생)
- ※ ⑦ 정기권 사용 기간 동안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 지원시기 : 매월 10일 이전 신청자 해당월 30일 전후 지급
- 업로드 가능확장자 : hwp, hwpx, xlsx, xls, ppt, docx, png, jpeg, jpg, pdf, txt
- ※ 첨부파일이 많은 경우, 한글파일에 붙이거나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zip 파일 불가)
지원절차
- 1. 지원 신청 : 신청자 → 신청자 홈페이지 (상시)
- 정기승차권 사용 후
- 2. 지역화폐 가입 (미가입자) : 신청자 (상시)
- 온라인: 앱설치(착한페이) → 익산다이로움 신청 → 회원가입 → 카드신청(2~3일 소요) → 카드수령
- 오프라인: 하나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신협 방문 → 즉시발급
- 3. 지원대상 확인 및 수당 지급 : 익산시 (기획예산과)
- 자격 조회 및 수당 지급
- 4. 수당 수령 : 신청자
- 지역화폐 수당 수령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기획예산과(063-859-5163)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