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문화교실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건강항 문화향유를 위하여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교집회 및 노동집회, 성행위,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장소 외에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됩니다.
-
- 기관명
-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 운영일자
- 상시운영
-
- 사용료
- 사용료(10,000원), 냉난방 (10,000원), 주방기구 (20,000원)/1시간
-
- 운영시간
- 10:00 ~ 18:00 (정기 대관 외 시간)
-
- 시설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로 10
1인당 최대 신청인원은 본인포함10명입니다.
이미 신청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안내
본인명의로 등록된 휴대폰번호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하기 버튼 클릭시 새창이 열리며, 해당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휴대폰인증 후 예약내역 조회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대관시설]
● 프로그램실 :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요리문화교실(3층)
● 인원 : 8 ~ 10명
● 대상 : 익산시민 및 관광객 등
[대관신청안내]
● 사용료
- 최초 사용료 : 10,000원(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0%가산)
- 부대설비 사용료 : 냉난방 10,000원/1시간, 주방기구 20,000원/1시간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시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민대상 음식·식품문화 및 외식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목적 사용 등
- 50%감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청년
-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 조례』 제14조(시설 사용료의 징수 등)에 의하여 대관료 발생
● 신청자격
- 음식·식품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외식창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 그 외 요리문화교실 대관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신청제외대상
- 문화원 시설 이용안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 조례』제18조(입장의 제한) 경우
※ 제18조(입장의 제한)
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2.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문의사항]
● 익산시청 미식위생과(☎063-859-5475)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프로그램실 :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요리문화교실(3층)
● 인원 : 8 ~ 10명
● 대상 : 익산시민 및 관광객 등
[대관신청안내]
● 사용료
- 최초 사용료 : 10,000원(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0%가산)
- 부대설비 사용료 : 냉난방 10,000원/1시간, 주방기구 20,000원/1시간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시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민대상 음식·식품문화 및 외식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목적 사용 등
- 50%감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청년
-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 조례』 제14조(시설 사용료의 징수 등)에 의하여 대관료 발생
● 신청자격
- 음식·식품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외식창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 그 외 요리문화교실 대관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신청제외대상
- 문화원 시설 이용안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 조례』제18조(입장의 제한) 경우
※ 제18조(입장의 제한)
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2.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문의사항]
● 익산시청 미식위생과(☎063-859-5475)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 위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로 10
-
- 전화 전화번호
- 063-859-5475,5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