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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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대관 신청 서류 첨부 신청자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촬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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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용 승인 및 고지서 발송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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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고지서 납부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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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세트장 사용 신청자
유의사항
세트장 대관 신청(온라인, 오프라인)
- 세트장 시설 대관 예약은 온라인, 오프라인 예약 가능합니다.
- 휴관일
- 오프라인 예약 문의는 063-859-3836/577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대관 및 관람객 안내를 위하여 아래 기한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 사용 신청 : 사용일 10일 전까지
- 대관 변경 신청 : 사용일 5일 전까지
- 대관 취소 :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 납부
- 세트장 대관료는 고지서 납부로만 가능합니다.
시설 사용료
| 시설명 | 단위 | 금액 | 비고 |
|---|---|---|---|
| 교도소 세트장 | 1일 | 2,000,000원 (부가세 별도) |
부속시설 포함 |
사용료 감면 : 5일이상 10%, 10일이상 20%, 20일이상 30%
드라마·영화 제작사의 세트장 사용 시간 : 시간적 제한 없음.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 구분 | 반환기준 | |
|---|---|---|
| 1)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
| 2) 사용자의 예약취소 | 2-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90% 반환 |
| 2-2)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 | 사용료의 70% 반환 | |
| 2-3) 사용개시일 이후 잔여일 취소 | 사용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50% 반환 | |
사용 시 유의사항
사용제한
다음에 해당할 경우, 익산시는 세트장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에 해당할 경우, 세트장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세트장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위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익산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부대시설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입니다.
-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해야 하며, 원상복구하지 않은 경우 익산시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합니다.
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사용자는 익산시의 동의 없이 사용허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세트시설, 부대시설, 물품 등이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세트장 사용으로 인하여 세트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 익산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전에 사용자로부터 예치금으로 적립시켜야 하며, 복구 후 잔여 금액은 즉시 환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