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중 복도폭 완화를 위한 화재안전성 검토 및 인정 가이드라인 배포
- 담당부서 주택과
- 등록일 2025-08-12
- 조회수601
국토교통부에서는「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의 후속 조치로서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하여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을 개정(4.15.)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7.18)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 될 수 있도록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고 아래와 같이 상세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ㅇ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 지자체 사전확인 →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함.
ㅇ 위 세부절차를 이행하기에는 기간 소요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25.9월말까지 지자체의 사전확인을 신청한 경우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ㅇ 다만, 사전확인 결과 ① 복도폭 완화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지체없이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② 복도폭 완화 적용대상으로서 '26.3월말까지 관련 전문업체에 사전 검토를 의뢰했다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점검 및 시정명령 등 관련 절차를 진행예정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른 숙밥업 예비신고 및 용도변경 신청 등 유예기간이 '25. 9월말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