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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기업 조세감면 혜택

국내 투자기업 조세감면 혜택 구분에 따른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시점 정보
구분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시점
국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소득세 또는 법인세 5년간 100%면제, 그후 2년간 50%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 · 이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면제
지방이전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법인세 5년간 100%면제, 그후 2년간 50%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일 것 ·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 · 수도권 밖에 2023.12.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 · 이전 본사 및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면제
지방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4항, 도세감면조례 제11조) · 20122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는 5년간 75% 감면 ·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2022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 3년이 경과할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감면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그후 3년간 50%면제 ·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면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 취득세,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3년간 50%면제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면제

*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시 기업이 원하는 조항에 따라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1항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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