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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투자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조례 제25조 제2항)

국내투자기업지원
구분 지 원 내 용 한도액 지원 대상 기업
이전기업 관외 본사, 연구소
(제22조2항)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사 또는 주사무용 건물
- 취득시 취득가액의 3% 범위
기업당 3억원 관외 3년 이상 사업영위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제22조 1항)
공장
(제22조3항)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기업당 50억원
LED산업 공장
(제29조 1항)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10% 범위
집단화이전
(규칙11조1항)
※ 기계·자동차, LED, 식품, 귀금속·보석, 첨단업종 해당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기업당 50억원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30명으로 이전 하는 경우 (규칙제11조2항)
관내 미분양부지 이전
(제26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기업당 50억원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기존공장 전부 폐쇄(매각) & 기존 면적 증가 & 신규 고용 10% 이상(제26조 1 ~ 3항)
신설기업 관외 분공장
(제23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기업당 50억원 관외 3년 이상 사업영위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LED산업 분공장
(제29조 1항)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10% 범위 기업당 50억원 관외 3년 이상 사업영위 신설 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관내 미분양부지 신설
(제26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기업당 50억원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제26조 1 ~ 3항)
증설 기존부지내 증설
(제27조1항)
투자금액의 2% 범위 기업당 20억원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추가 고용 (제27조 1항)
창업 신규창업
(제28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범위 기업당 20억원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5명이상 (제28조 3항)
대규모 투자기업 공장이전 신·증설
(제29조 1항, 제30조 1항)
투자금액의 5% 범위 기업당 100억원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0 억원 이상(조례 제2조)
집단화이전
(규칙11조 1항)
※ 기계·자동차, LED, 식품, 귀금속·보석, 첨단업종 해당
투자금액의 5% 범위 2개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 인원의 합이 300명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규칙 제1조 3항)
공장설립지원 서비스 기업유치 전담반을 구성하여 토지매입 등 공장서비스 지원 - 조례 제33조 1항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제20조 2항)
토지매입 비용을 포함하여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범위 (LED농공단지 : 10억 초과 시 초과금액의 10% 범위)
※ 입지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기업당 50억원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조례 제13조)
- 미화 3천만달러 제조업
  • 산업지원기술 및 고도기술 수반
  • 지역특화산업(첨단업종, 생명공학, 의료정밀, 기계·자동차광학기기, 식품
  • 외국부품소재전용단지 입주
교육시설, 주택구입 등의 지원 (제21조 1항) 외국인 학교 설립 및 운영비· 주택구입비 등 예산의 범 위
공통사항
(익산시투자보조금지원기업)
고용보조금
(제18조, 제31조)
시 주민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할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 1명당 50만원 기업당 2억원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증명) 원서접수일 기준이며 사업개시(건축허가) 3년 이내 신규채용(교육훈련 실시) 인원임
교육훈련보조금
(제19조, 제32조)
시 주민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 에서 초과 1명당 50만원 기업당 2억원

※ 국내에 기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시로 신축, 증축, 이전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한다(조례 제20조 3항)

보조금 지원 제외업종 (시행규칙 제25조)

  • 1.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재료업, 저장처리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탁주·약주, 생수,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제조업
  • 2. 판유리가공, 도자기, 석회, 플라스틱, 기와,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 3. 공해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많은 업종
  •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심의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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