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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세대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가이드북

  • 담당부서 주택과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330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024.10.25.)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가이드북을 참고하시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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