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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 담당부서 징수과
  • 등록일 2025-02-28
  • 조회수584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ㅇ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란?

  -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 등록한 경우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ㅇ 신청방법

  - 위택스 · 스마트위택스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 → 환급 → 환급계좌 신고

 

  - 방문신청(익산시청 징수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 개설신고서 작성 제출(우편 및 팩스신청 가능)

 

ㅇ 유의사항

  - 환급금 지급계좌 등록(변경)은 예금주와 납세자명이 일치할 경우에만 등록(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문의

  - 익산시청 징수과 ☎ 063-85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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