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 담당부서 징수과
- 등록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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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ㅇ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란?
-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 등록한 경우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ㅇ 신청방법
- 위택스 · 스마트위택스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 → 환급 → 환급계좌 신고
- 방문신청(익산시청 징수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 개설신고서 작성 제출(우편 및 팩스신청 가능)
ㅇ 유의사항
- 환급금 지급계좌 등록(변경)은 예금주와 납세자명이 일치할 경우에만 등록(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문의
- 익산시청 징수과 ☎ 063-859-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