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벼 수발아 및 깨씨무늬병 신고기한 연장 안내
- 담당부서 바이오농업과
- 등록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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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수발아 및 깨씨무늬병으로 수확량 30% 이상 감소 피해를 입은 농업인께서는 아래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한 : 11월 12일(수)까지 / 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신고장소 : 피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익산시청 바이오농업과(함열중앙로 83, 익산시청 북부청사)
■ 신고대상 : 재배면적의 30% 이상에 수발아 또는 깨씨무늬병 피해를 입고, 수확량이 30% 이상 감소된 농경지
■ 제출서류
1) 피해신고서(내방하여 작성)
2) 농업경영체 등록증(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3)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미 수확한 경우에 한해 생략 가능)
4) 수매실적 등 수확량 감소 사실 증빙 서류(수확량이 0.51kg/㎡ 이하일 것)
5) 병해충 방제 증빙서류(깨씨무늬병만 해당)
■ 유의사항
1) 피해 증빙 서류 및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단, 11월 12일 이후 증빙 서류 제출 가능할 경우 피해신고 선접수)
2) 피해율 30% 미만 접수 불가
3) 7~10월 피해 접수 농지는 기존 접수 면적 제외
■ 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익산시청 바이오농업과(063-859-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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