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 안내
- 담당부서 농산유통과
- 등록일 2012-03-19
- 조회수2847
1. 지원목적
-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농산물 출하를 유인하기 위해 산지집하 및 대금결제 기능을 강화하여출하자와 소비자 보호
2. 지원대상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중도매인
3. 자금규모 : 275억(선도금 25억, 결제자금 250억)
4. 지원조건 : 연 금리 4.0%, 대출기간 1년 이내
- 선도금(대출액 이상 일평균 선도금 지급)
- 결제자금(법인 : 대출액의 24배 이상 상장거래, 시장도매인 : 대출액의 12배 이상 상장거래, 중도매인 : 대출액의
연간 5배 이상 상장거래)
* 13년부터는 ‘13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융자시 선도금 운용 의무사용을 (예시 : 결제자금의 10% 이상) 도입 예정
5. 자금지원 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3.15~3.27) → 배정결과 알림(3.30) → 융자실행(4.20, 12.10 각 지사)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거래실적 확인서
- 접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 (문의처: 211-6178)
붙임 : 세부추진계획 및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