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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이 함께하는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원산지표시 단속 과정

  1. 원산지표시 단속반 편성
  2. 대상 업소에 대한 단속·홍보
  3. 위반 원산지 표시 단속반 편성
  4. 대상 업소에 대한 단속·홍보
  5. 위반행위 조사 및 원산지 검정용 시료채취
  6.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의뢰
  7.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8. 허위표시 행위자의 수사, 미표시자 과태료 부과
  9. 허위표시 행위자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과태료 부과처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의 처리 절차

처분 및 벌칙
  1. 법적 근거
    1.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의 2,제34조의 2, 제36조, 제38조
  2. 형사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05. 8. 4부터 시행)
    1.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2. 2.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한 자
    3.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3.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06.1.1 부터 시행)
    1. 1. 시정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과태료부과 :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1. 1.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농산가공품 : 3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5.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표시방법의 확인을 위한 대상농산물의 조사·수거·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회 1건당 5백만원)
  6.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시정·공표 명령
    1. 1.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
      1. 1)위반내용에 대한 시정명령내용
        • 원산지 등의 미표시의 경우 : 표시이행
        • 원산지 등의 허위표시의 경우 : 표시변경
        • 원산지 등의 표시가 혼동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삭제 및 변경
    2. 2. 공표명령 : 다음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공표
      1. 1)공표대상 및 방법
        • 표시위반물량 100톤 이상
        •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 10억원이상(가공품은 20억원 이상)
        •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처분을 받은 횟수 : 2회 이상(당해 적발포함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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