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 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 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
-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 처분권 자는 위반 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1. 가중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감경사유
- 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중앙평가결과 우수이상, 중도매인 개설자 평가결과 우수이상인 경우(최근 5년간 2회 이상)
- 라)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마)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1. 가중사유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 위반사항 | 해당 법조문 | 처분기준 | |||
|---|---|---|---|---|---|
| 1차 | 2차 | 3차 | |||
| 1.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 (승인) 취소 |
|
| 2.「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2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3.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4. 법 제23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4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5.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요건을 기한 내 갖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4호 |
지정취소 | |||
| 6.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4호 |
경고 | 지정취소 | ||
| 7.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8.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6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9.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7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10.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8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11.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9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12.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10호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
| 13. 법 제3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을 출하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10호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
| 14.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11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 15.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12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 16.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1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17.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14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18.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때 | 가. 1개월 무실적 | 법 제82조 제2항제14호 |
주의 | ||
| 나. 2개월 무실적 | 경고 | ||||
| 다. 3개월 무실적 | 지정취소 | ||||
|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
| 19.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 법 82조 제2항제14호 |
경고 | 지정취소 | ||
| 20.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 법 82조 제2항제1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21.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때 | 법 82조 제2항제16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22.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 법 82조 제2항제17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23.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82조 제2항제18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 24.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 법 82조 제2항제19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25.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금결제의 방법을 위반한 때 | 법 82조 제2항제20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26.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 법 82조 제2항제2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27.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82조 제2항제22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28.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 법 82조 제2항제2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29.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82조 제2항제24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30.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82조 제2항제2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비고 : 「축산법」 제41조에 따른 처분 등의 요청권자가 일정 기간의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제2호의 처분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요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처분기준 | |||
|---|---|---|---|---|---|
| 1차 | 2차 | 3차 | |||
| 1. 법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5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2. 법 제25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때 | 가. 1개월 무실적 | 법 제82조 제5항제1호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 나. 2개월 무실적 | 경고 | ||||
| 다. 3개월 무실적 | 허가취소 | ||||
| 라.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주의 | ||||
| 3. 법 제25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2항제14호 |
영업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4.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5항제1호 |
경고 | 허가취소 | ||
| 5.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때 | 가. 주동자 | 법 제82조 제5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나. 단순가담자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6.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 | 법 제82조 제5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7.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때 | 법 제82조 제5항제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8.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 가.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한 때 | 법 제82조 제5항제6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다.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5일 |
||
| 라.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 마.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바. 법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사용,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때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사.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9.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 법 제82조 제5항제7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10.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5항제8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11.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 법 제82조 제5항제9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다. 산지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처분기준 | ||
|---|---|---|---|---|
| 1차 | 2차 | 3차 | ||
| 1. 법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5항제4호 |
경고 | 등록취소 | |
라.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처분기준 | |||
|---|---|---|---|---|---|
| 1차 | 2차 | 3차 | |||
|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 법 제82조 제4항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나.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를 문란하게 한 때 | |||||
| 다.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