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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행규칙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정) 1997.10.24 규칙 제 144호
  • (일부개정) 2011.01.12 규칙 제 527호
  •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전문개정) 2012.01.12 규칙 제 554호
  • (일부개정) 2014.08.14 규칙 제 638호
  • (일부개정) 2014.12.15 규칙 제 648호
  • (일부개정) 2015.05.27 규칙 제 66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경사항의 신고)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도매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 후 이를 재개할 경우
  2.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3조(중도매인의 경쟁 배제 행위 금지)
  1.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형성을 방해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중도매인이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규약과 구성원 및 직책을 담당한 자의 명부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중도매인의 조직체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의 개편 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4.08.14>

제5조(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조례 제71조제1항에 따른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일시적으로 출하물량 증가로 경매장 시설이 부족하여 임시경매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경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출하자 손실보전)
  1. 조례 제80조제4항에 따라 출하자는 위탁한 농수산물이 특별한 이유없이 그 날의 평균 경락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출하손실보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손실보전금 지급에 대비하여 전년도 위탁상장수수료액의 1,000분의 5이상을 별도 계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가 손실보전 청구를 하였을 경우 5일이내에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4.12.15>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조례 제94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도매시장 업무 관련 국·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도매시장 업무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27>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매시장 업무 담당 과장, 각 도매시장법인 대표, 각 법인 중도매인대표 등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전문가 및 시장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시장은 위원의 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장비의 확보)

조례 제107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경매기 및 전산처리 장비, 전자식 계량기
  2. 수송차량 및 하역장비
  3. 방송시설, 메가폰, 청소 및 방역장비
  4.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5. 그 밖에 도매시장의 쾌적한 환경 및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비 및 용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8.14 규칙 제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5.27 규칙 제66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12] (생 략)

[13]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2항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14] ~ [17] (생 략)

부칙 <제780호, 2018.08.30> (익산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15호, 2023.08.3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중도매인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출하손실보전 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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