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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 담당부서 기술보급과
  • 등록일2022-02-24
  • 조회수3506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식물방역법3, 302, 36, 38, 50조 등에 의거하여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1. 법적근거 : 식물방역법 제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30조의 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36(방제명령 등), 38(손실보상) 50(과태료)

2. 처분사유 : 전국 과수화상병 확산에 따른 사전예방 선제적 조치

3.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3. 14. 00:00부터

4. 처분기간 : 2022. 3. 14. ~ 별도 해제 시

5. 처분내용 : 처분을 위반한자는 손실보상금 감액될 수 있음

6. 세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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