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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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1 ~ 12월(상시)
신청장소
- 농산물 안전분석실(주소 : 함열읍 익산대로78길 127-60)
신청방법
- 출하 10일 전까지 방문 또는 전화의뢰
시료량 : 500g ~ 3kg(품목에 따라 상이)
- 곡류, 두류, 채소류, 기타농산물 : 1 ~ 3kg
- 과실류 : 3 ~ 5kg 인삼류 등 : 500g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절차
- 분석 신청
방문 또는 전화의뢰 - 분석접수
시료 원물 및 무게 확인 - 시험·분석
시료 전처리 및 기기분석 - 결과통보
우편, 전화, 직접 수령 등의 방법으로 결과 통보 - 분석 결과 검토
적합 : 출하가능 / 부적합 : 출하불가 / 재분석으로 출하가능일 산출
관리부서
- 기술보급과 농산물 안전분석실(859-4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