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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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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정부융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정부융자)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구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소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정부융자) 구분, 농업창업, 주택구입 등 안내
구분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 금액 3억원 한도 7,500만원 한도
지원 내용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ㆍ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농식품 제조ㆍ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
지원 조건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불가)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사업 대상자 (공통사항) (연령기준)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신청 가능
(교육이수 실적)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농업관련교육 8시간 이상 이수
지원 자격
  •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거주기간) 농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포함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또는 동 자금의 신청없이 영농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전입기한)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 이후에는 전입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 (자금신청) 귀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신청 시기 연 2회(상반기 : 1월경, 하반기 : 6월경)
선정 방법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영농정착 의지, 생산판매 계획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상환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세부 사항 시행지침 (농식품부 "그린대로",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주요 개정사항
  • 고정금리 2.0%로 변경(25년도 선정자부터 적용)
  •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세대당 1인으로 변경 (부부는 세대분리 관계없이 1인 신청가능)
  • 농외 근로 허용(겸업 가능)
  • 영농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농외근로 연간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규정 폐지
  • 임산물(버섯 등)에 해당하더라도 농지에서 재배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 임야를 제외한 농지 위 주택부지 활용 허용 (*본인 소유 임야는 산지전용허가시 주택신축 가능)
기타 문의 사업문의 ☎ 1899-9097(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신청문의 ☎ 063-859-4960 / 859-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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