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보전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보전
- 대 상 : 70세 이하 귀농귀촌인(1954.1.1. 이후 출생자)
※2024.1.1. 이후 전입자는 신청일 기준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내 용 : 농촌지역 이주 장려를 위한 이사비 보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확인 후 지급
- 지원내용 : 귀농인 30만원 / 귀촌인 10만원(지역화폐 지급) ※사업신청을 위해 다이로움 카드 개설
- 신청방법 : 전입신고 해당 읍면농촌동행정복지센터 (☎ 063-859-4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