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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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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임차비 지원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 임차비 지원

  • 대 상 : 65세 이하 귀농인, 겸업귀농인(1959.1.1. 이후 출생자)
  • 내 용 : 농촌 거주 및 농업생산 기반 임차 지원
  • 지원내용 : 농가주택, 농지, 시설하우스 임차료의 최대 50% 지원
    • 주택 180만원 / 농지 200만원 / 시설하우스 300만원 한도
  • 신청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 85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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