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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안내로 기간, 대상, 내용, 지원내용, 신청문의를 나타낸 표이다.
기간 3 ~ 7개월(월 10일 이상)
대상 신규귀농인(예정자) 또는 40세 미만 청년
내용 선도농가에서 영농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내용 연수수당(월80만원 한도), 농가교수수당(월40만원 한도)
신청문의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 859-4966)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사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사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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