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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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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대 상 : 70세 이하 귀농인, 겸업귀농인(1954.1.1. 이후 출생자)
    ※ 건축물대장, 등기부에 등재된 150㎡이하의 농가주택
  • 내 용 : 실거주하는 노후주택 보수공사의 80% 지원
  • 지원내용 : 주방·화장실 등 주거공간 리모델링 – 사업비는 최소 500만원 ~ 1,200만원 신청가능
  • 신청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 85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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