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2019 귀농귀촌 토지법률 역량강화교육 안내
-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 등록일2019-11-20
- 조회수216
농업에 필요한 토지의 매입, 임차, 개간, 건축 등에 적용하는 법률을 이해하고
각종 토지 관련 서식 작성법을 익혀 안전하게 토지를 취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2019 귀농귀촌 토지법률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 사전교육신청은 하실 필요 없으며,
당일 현장에 오셔서 출석 사인을 하신 분에 한하여 교육시간 인정.
?● 교육 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859-4517/859-4966)
● 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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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교 육 내 용 | 비 고 | |
구분 | 일정/장소 | ||
기본 | 12. 10.(화) 14;00-18:00 / 농업인교육관 세미나2실 | ?헌법 - 농지소유, 이용개념, 토지의 이용규제 | 농업의 일반 현황 |
?농지법 - 총칙, 농지의 소유, 농지의 이용, 농지의 보전, 보칙, 벌칙 | (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 ||
심화 | 12. 11.(수) 14;00-18:00 / 농업인교육관 세미나2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해 | (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축법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측량의 중요성 | (서식) 측량신청서 | ||
?부동산등기법 -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 등기부등본 이해하기 | ||
?특별조치법 - 일본식 명의, 타인 명의의 등기 | 서식 작성 방법 | ||
※ 상기 교육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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