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2018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가 선발 신청 공고
-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 등록일2018-05-31
- 조회수640
2018년도 청년 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가 선발 계획에 따라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자격요건을 갖춘 분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임대 및 농지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영농초기 소득 불안 해소를 위해 영농정착금 지급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으로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2. 신청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8.1.1 ∼ 2000.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광역시)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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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100만원(3년간), 2년차 월90만원(2년간), 3년차 월80만원(1년간)
4. 신청기간 : 2018. 6. 8.(금) ~ 2018. 7. 2.(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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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 첨부 파일(지침, 신청양식, 평가기준 참고)
○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 된 사람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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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 : 농촌지원과 인력육성계(859-4312)
* 첨부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자세한 설명 들으시고,
사업을 신청할 희망자는 담당부서로 확인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