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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 등록일2020-01-07
  • 조회수834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1. 사 업 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상반기 2020. 1. 1. ~ 2. 10., 하반기 2020. 6. 1. ~ 7. 10. (2)

3. 지원내용 : 융자지원(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 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4. 주요변경사항

 

○ 2020.1월~4월(4개월)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에 대해 최대 32시간 추가인정

  (하반기 사업대상자 선정에 한해서만 일시 적용)?

보유중인 주택, 농업시설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여 전력판매 사업등록 허용

농과계학교(농고,농대) 졸업자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2020.07.01.일부터 적용)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

타 농업정책사업(지자체사업 포함)의 자부담분 지원 불가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5. 문의전화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6. 신 청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3-85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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