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2020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공고)
-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 등록일2020-01-02
- 조회수753
2020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1. 목적
? 농업인력의 고령화, 청년농업인 급감 등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을 지키고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 육성 필요
? 농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연령제한으로 지원제외대상이지만, 농촌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41세∼만45세 청년창업농에게도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도모
2. 사업대상자
가. 연령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41세 ∼ 만45세(1975. 1. 1. ~ 1979. 12. 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다. 주소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제외대상
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건강보험료 기준)
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다.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 를 받고 있는 자
라.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
마. “전북청년 지역정착지원(청년생생카드)” 농업분야로 지원을 받은 자(지원이 종료된 자는 가능)
바. 개 사육을 하는 자(진돗개 사육자 제외)
3. 신청기간 : 2020. 1. 2.~2020. 1.31. 18:00까지
4. 신청장소 : 농촌지원과(인력육성계)
5. 선정절자 및 일정
사업신청 및 접수(’20.1월) → 대상자 평가 및 추천 (시·군, 2월) → 대상자 면접·선정(도, 3~4월) →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5월~12월)
6. 제출서류 : 신청양식 참고
붙임 1. 2020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지침.
2. 신청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