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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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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청년농업인 농업기계(3톤미만 지게차, 굴삭기) 위탁교육 홍보

  •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 등록일2018-09-28
  • 조회수1049

농업기계(지게차, 굴삭기) 조정면허 교육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기술능력 향상과 안정적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년농업인 농업기계 위탁교육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농촌지원과 인력육성계 859-4312 ?

 

? 사 업 량 :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40명(지게차 20, 굴삭기 20명)

? 교육내용 : 농업기계(3톤미만 지게차, 굴삭기 조정면허 취득 교육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관내 거주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1978.1.1.이후 출생자)

  『청년농부들의 農談교육 참여자 및 청년창업농 선정자

  ? 자동차 운전면허(1종보통) 소지한 자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생년월일이 빠른 연장자 순

? 교육장소 익산애림직업전문학교[익산시 보석로 94(영등동)]

? 교육일자

  ? 지게차 교육 : 11. 3() ~ 4() - 2일간

  ? 굴삭기 교육 : 11. 20() ~ 21() - 2일간

11교육이 원칙이나 신청자가 미달시 중복 신청 가능

? 교육시간 : 212시간(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 교 육 비 : 1인당 180,000(시비 90,000, 자부담 90,000)

교육생은 교육기관 지정계좌에 교육비(자부담) 선납하고,

    교육이 완료된 후 교육기관에서 통보한 수료자에 한하여

    교육기관에 교육비(1인당 9만원) 지급

? 교육내용 : 지게차, 굴삭기 조정 면허 취득 교육(이론 및 실기)

?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농업인 증명서류(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등),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사본)

  * 제출방법 :  방문, 팩스(확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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