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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안내

  •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 등록일2022-03-02
  • 조회수498

2022년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농기계를 보유하신 농업인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2년 3월 ~ 7월(1차)

다. 신청자격 :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주소지 관내

○ 신청 농기계 조건

①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만 해당

②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농협 농업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 되어있을 것

정상 작동되는 농기계 만 해당

라. 사 업 량 : 44개소 내외

마. 사 업 비 : 334,000천원(국비 167,000 도비 50,100 시비 116,900천원)

바. 사업내용 : 노후 트랙터, 콤바인 폐차 지원금 지급(2013년 이전 생산)

사.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계(063-859-4956)[읍면동 접수불가]

※ 농촌지원과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폐차업소를 지정해야 함.

 

붙임 1. 2022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지침 1부.

       2. 2022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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