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농업기계(소형굴삭기) 조정면허 위탁교육 대상자 모집
-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 등록일2018-10-01
- 조회수1569
?농업기계(소형굴삭기) 조정면허 교육을 통해 영농기술능력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농업기계 위탁교육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농촌지원과 농기계계 859-4956 ?
? 인 원 : 농업인61명(남46, 여15)
? 교육내용 : 농업기계(3톤미만 굴삭기) 조정면허 취득 교육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관내 거주 농업인
? 자동차 운전면허(1종보통) 소지한 자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 ?해당기계 보유자
2. ?생년월일이 빠른 연장자 순
? 교육장소 : 익산애림직업전문학교[익산시 보석로 94(영등동)]
? 교육일자
? 1차 교육 : 11. 10(토) ~ 11(일) - 2일간
? 2차 교육 : 11. 13(화) ~ 14(수) - 2일간
? 교육시간 : 2일 12시간(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 교 육 비 : 1인당 180,000원(시비 90,000원, 자부담 90,000원)
※ 교육생은 교육기관 지정계좌에 교육비(자부담) 선납하고,
교육이 완료된 후 교육기관에서 통보한 수료자에 한하여
교육기관에 교육비(1인당 9만원) 지급
? 교육내용 : 3톤미만굴삭기 조정 면허 취득 교육(이론 및 실기)
?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등),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