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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농업기계 배달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 등록일2021-06-15
  • 조회수491

임대농업기계 배달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요?

? 트럭이 없거나 임대사업소가 멀어서 임대농업기계를 이용하시기 힘들었던 농업인

 

어떤 사업일까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임대농업기계 배달수수료 지원 신청 농업인

? 사업내용 : 임대농업기계 화물운송 수수료 지원

? 배달수수료의 90%를 지원하며 1건당 최대 9만원 지원,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예시) 왕복요금 10만원에 1톤 트럭 이용할때 지원금 9만원, 농업인부담 1만원

? 운송수단이 없고 원거리 농가당 11(왕복)으로 제한

 

어떻게 신청할까요?

? 배달신청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배달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용일 3일전에 미리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합니다.

두번째, 농업인이 원하시는 운송업체를 선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 운송업체 조건 및 제출서류

? 화물운송 배달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및 청구서 제출

? 배달품목 : 차량에 적재가 가능하고 현장에서 상·하차가 가능해야 함

? 신청문의 : 063-859-4956 (농촌지원과 농기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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