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농업기계 배달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 등록일2021-06-15
- 조회수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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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농업기계 배달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요?
? 트럭이 없거나 임대사업소가 멀어서 임대농업기계를 이용하시기 힘들었던 농업인
어떤 사업일까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임대농업기계 배달수수료 지원 신청 농업인
? 사업내용 : 임대농업기계 화물운송 수수료 지원
? 배달수수료의 90%를 지원하며 1건당 최대 9만원 지원,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예시) 왕복요금 10만원에 1톤 트럭 이용할때 지원금 9만원, 농업인부담 1만원
? 운송수단이 없고 원거리 농가당 1일 1건(왕복)으로 제한
어떻게 신청할까요?
? 배달신청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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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배달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용일 3일전에 미리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합니다. 두번째, 농업인이 원하시는 운송업체를 선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
? 운송업체 조건 및 제출서류
? 화물운송 배달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및 청구서 제출
? 배달품목 : 차량에 적재가 가능하고 현장에서 상·하차가 가능해야 함
? 신청문의 : 063-859-4956 (농촌지원과 농기계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