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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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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빈집) 및 농지정보 구축 사업 안내]

  •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 등록일 2020-05-13
  • 조회수361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주택 및 농지정보 제공 확대

 

? 신청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100천원/ 건당(주택 또는 농지)

? 사업내용 :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 주택·농지 정보 제공자에게 정보수집 활동 및 정보관리 수당 지급

? 추진방법 :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마을이장, 집배원 등을 활용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본인 소유 주택 및 농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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