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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2010-10-08
  • 조회수1113

소유자의 자동차 정기검사일 전후 31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사신청시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의무보험가입증명서, 검사료


○ 수검장소 : 전국자동차검사장 및 전국자동차검사 지정정비업체(전국 어디서나 가능)


○ 익산지역 자동차검사장(가나다순)


  - 첨부물 참조


○ 자동차 도난, 사고발생, 압류, 장기간 정비 등 사유발생시 검사기간 연장 신청가능


  -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연장사유 증빙서류 제출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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