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건설기계 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함)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 제원표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 새김 압인2매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사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 보험가입 증명서류 :
- 굴삭기(타이어식), 덤프트럭, 기중기(타이어식트럭적재식)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만 해당)
- 영업용 - 대인1, 대인2, 대물
- 자가용 - 대인1, 대물
- 굴삭기(타이어식), 덤프트럭, 기중기(타이어식트럭적재식)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만 해당)
유의사항
- 신청기한 :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 등록
- 처리기간 : 즉시(단, 신규등록 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및 제40조에 의거 고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의사항
- 증지 4,000원, 인지 3,000원
- 등록세 : 과표의 10/1000
-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 취득세 : 과표의 20/1000
- 국민주택채권 : 취득세과표의 5/1000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 과표의 5/1000 (국민은행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내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