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등록

이전등록

구비서류
  • 매매(당사자 거래)에 의한 등록
    • 양도, 양수자가 관청에 직접 등록하러 올 경우에는 인감 증명서 필요없음
    • 사업용(영업용)차량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업계획변경 신고필증(조합경유) 첨부
    •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화물자동차 구입시 자가용 사용신고필증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폐지)신고서 (별지 제34호 서식)
      • 차고지 확인서 ( 차고지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
      • 차고지 사용승낙서( 차고지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1부 (별첨 양식참고)
      • 약식위치도·차고지소유자 인감증명 각 1부
      • 자기 소유 대지일 경우 차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 불필요
  • 양도인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양도인 미방문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첨부시 양도증명서에 서명하여 첨부)
  • 양수인
    •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 양수인이 미방문시- 신분증, 도장
  • 이전등록(개인)
    이전등록(개인) 양도인(개인), 양수인(개인) 등 안내
    양도인(개인) 양수인(개인) 등 안내
    양도인 방문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양수인 방문시
    -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양도인 미방문시(2중 택1)
    1.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첨부시 양도증명서에 서명하여 첨부)
    ※이외 서류 동일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자 신분증
    - 양수인 신분증, 양수인 도장
    ※이외 서류 동일
  • 이전등록(법인)
    •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법인) 양도인(법인), 양수인(법인) 등 안내
    양도인(법인) 양수인(법인)
    - 법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 인감 날인한 양도증명서(별지 제15호서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법인명의)
    - 법인인감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 신청인 신분증
    - 차량취득시 법인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도·매수) 장부 사본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계정별원장, 일반장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와 동일하게 작성,
    법인도장으로 원본대조필하고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으로 제출할 것)
  •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 포기 대상자 신분증 각 1부.
    • 상속포기서(상속 포기 대상자 도장 날인) (상속포기서 서식)
    • 상속인 제외한 가족이 상속을 포기한 법원판결문 제출시 상속포기서 필요 없음
    • 상속인 신분증, 도장
    • 위임시 : 상속자 신분증, 도장(대리시 대리인신분증)
    • 상속은 사망일이 포함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하여야 하고, 경과시 범칙금 부과
    • 최고 범칙금 : 50만원
  • 해당 용도별 추가서류(양도·양수인)
    해당 용도별 추가서류(양도·양수인) 구분, 구비서류 등 안내
    구분 구비서류
    일반단체 - 정관 또는 규약, 고유번호증
    - 인허가 증명서(인허가를 요하는 단체의 경우)
    - 차량 이전등록의 결정에 관한 회의록(대표 및 임원 도장 필수)
    - 대표자 직접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미방문시 :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단체 직인확인서 및 직인 - 단체명의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종교단체(법인) - 법인설립허가서
    - 고유번호증
    - 소속증명서
    - 재직증명서
    - 단체명의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직인증명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 인가 증명서
    - 직인확인서, 직인
    - 대표자 직접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미방문시 :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재외국민용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등본
  • 공매(경매)처분에 의한 이전등록
    • 이전등록촉탁서
    • 매각결정공문
    • 압류해제 목록
    • 대금완납증명서
    • 신분증
    • 자동차보험가입
    • 이전등록신청서
  • 법인합병이전등록
    • 합병계약서
    • 차량자산평가서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
    • 자동차 등록증
  • 재외국민·외국인 소유자동차 이전등록
  • 양수인일 때
    • 방문시 : 외국인등록증
    • 미방문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국인등록증
  • 양도인일 때
    •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 이전과 같이 처리
    •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 표시의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 외국인거주증명서(2인 이상의 거주사실확인 보증서 및 공증서)
    •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사인, 여관 LD카드)
  • 법원판결에의한 이전등록
    • 판결문 정본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매수인 신분증
소요경비
  • 수입증지 : 1,000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우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공채
    지역개발공채 차종, 구분, 채권매입 비율 등 안내
    차종 구분 채권매입 비율
    자가용 승용차
    (수입자동차 포함)
    1,600cc 이상
    2,000cc 이상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3%
    5%
    자가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0.75%
    자가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3.5톤 초과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0.75%

    ※ 2019. 12. 31.까지 한시적 공채 면제

취득세율
  • 자가용 승용자동차 -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7%
  • 자가용 승합ㆍ화물자동차 -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5%
  • 영업용 자동차 -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4%
    ※ 매매가와 과세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적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