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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말소등록

자동차말소등록

자진말소
  • 폐차말소
    • 대상 :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유형별 추가서류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 상속
          · 사망자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 상속권 포가 및 동의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친권자동의서, 기본·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신청기한
        •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사망한말일부터 6개월)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차령초과말소
    • 대상 : 차령초과 자동차
    • 차령초과 기준
      차령초과말소 기준차량, 차령연수, 비고 정보제공
      기준차량 차령연수 비고
      승용자동차 차령 11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0년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자동차등록증
        •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자 발행)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처리기간
        • 말소 신청일로부터 45 ~ 60일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도난말소
    • 대상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장 발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 자동차 체납이 있는 경우 불가
  • 반품말소
    • 대상 :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제작·판매자의 반품확인서(법인 인감 날인)
        • 제작·판매자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소유자 본인사실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첨부)
        •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방문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수출말소
    • 대상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수출업자(무역업)사업자등록증사본
        • 차량번호판
        •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수출업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교육연구
    • 대상 :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간,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교육·연구 목적으로만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공문(확약서)
        • 인가받은 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천재지변·사고 말소
    • 대상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발행)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영업용 차량 말소
    • 대상 :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 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감차등록수리공문 등 행정처분이행명령관련 서류
        • 대폐차인 경우 운송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인가서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 멸실 말소신청 차량
    • 신청자격
      멸실 말소신청 차량 신청자격 종류, 차량연수 등 안내
      종류 차량연수
      승용차 차령 11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차(중형 및 대형) 차령 10년 이상
      화물·특수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
      3년간(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정기검사이력, 의무보험가입이력)운행 사실이 없는 경우
    •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멸실사실인정서
      • 추가서류(위임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차주 신분증 사본, 차주 일반도장
        • 말소등록신청서
        • 멸실사실인정서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유의사항
        • 멸실사실인정 및 멸실말소는 자동차 사용본거지에서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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