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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 검사 및 검사연기

건설기계 정기 검사 및 검사연기

신청기관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 검사 및 검사연기신청 가능
  • 전북 건설기계 검사소에 신청( 063-211-0124 )
건설기계 정기검사
  •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 등록증사본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38,500원(협회비 별도)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0,000원
건설기계 정기검사 연기 신청
  • 연기대상 및 연기 신청 기간
    •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신청기간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정기검사신청기간만료일까지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 기종, 구분, 검사유효기간 등 안내
기종 구분 검사유효기간
1. 굴삭기 타이어식 1년
2. 로더 타이어식 2년
3. 지게차 1톤이상 2년
4. 덤프트럭 - 1년
5.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6. 모터그레이더 - 2년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1년
8.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1년
9.아스팔트살포기 - 1년
10. 천공기 트럭적재식 2년
11. 타워크레인 - 2년
12.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타이어식 1년
나. 노면파쇄기 타이어식 2년
다. 노면측정장비 타이어식 2년
라. 수목이식기 타이어식 2년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타이어식 2년
바.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3년
13. 그 밖의 건설기계 3년
비고
  •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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