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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처분 안내

과태료 체납처분 안내

자진납부 혜택
  •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 경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06.22)시행 이후 과태료부터 적용
  •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 (2009.12.15 이후 과태료부터 적용, 단 체납자는 제외)
체납처분 안내
  •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
    • 독 촉 : 납부기한내 미납시 3% 가산금 추가 납부(가산된 독촉장 고지)
    • 체납처분 : 독촉기간내 미납시 1.2% 중가산금 매월마다 부과, 최고 72%까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 법에 의거 압류, 공매, 채권추심)
    • 계속 체납시 불이익 :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감치처분 등
  • 재산압류
    • 부동산 압류 : 전국 재산조회 후 압류등기 촉탁
    • 동산 압류 : 자동차, 건설기계 등 압류등록 및 소유 동산 점유 압류
    • 채권 압류 : 봉급, 예금, 전세금 등 압류
  • 번호판 영치
    •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시 번호판 영치(연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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