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용신고 및 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대 상 : 최고속도 25㎞/h 이상 (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 포함)
스쿠터 등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의무보험 가입후 운행
| 위반행위 | 과태료(만원) | |||
|---|---|---|---|---|
| 1차 | 2차 | 3차 | ||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 50 | 150 | 250 | |
| 이륜자동차번호판 미부착 | 운 행 자 | 50 | 150 | 250 |
| 소 유 자 | 40 | 60 | 80 | |
변경사항이 있거나 폐지를 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대 상 : 소유권이 이전(폐지)되거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법인, 단체는 반드시 신고 / 개인은 전입신고, 개명신고의 경우 신고할 필요없음 / 주민번호 변경의 경우 귀화, 경정 등은 신고 필요
| 신고대상 | 신고기한 | 과태료 |
|---|---|---|
| 소유권 이 전 / 사용폐지 (각각적용) |
|
없음 |
|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2만원 | |
| 신고 지연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 2만원 +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 |
| 단순변경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 없음 |
|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2만원 | |
| 신고 지연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 2만원 +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행적발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 상 : 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운행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없어도 소유자가 보험만기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에게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 과태료 |
|---|---|
|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 9,000원 |
|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10일 초과 | 9,000원 + 매 1일마다 1,800원 (최고 30만원) |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중 적발 | 형사처벌대상 |
2년(신차는 3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 상 : 이륜자동차 소유자
| 위반행위 | 과태료 |
|---|---|
| 검사지연기간 30일 이내 | 2만원 |
| 검사지연기간 30일 초과 | 2만원 +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최고 20만원) |
| 정기검사명령 후 미이행시 | 형사처벌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