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
구비서류(자가용)
- 공통사항
-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기타 사용본거지 확인 가능 서류)
- 자동차 제작증
가. 수입차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나. 부활차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차대번호로 사전가입 必)
※ 신규검사증명서 (부활등록자동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수임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인 도장날인), 위임인 신분증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서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타 기관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를 한 경우)
- 차고지 확인서 (차고지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 차고지 사용승낙서(차고지 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1부
- 약식위치도, 차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 자기소유 대지일 경우 차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 불필요
해당 용도별 추가사항
| 용도 | 구비서류 |
|---|---|
| 소유권 이전 부활 | - 양도증명서(인감도장 날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용도 : 자동차매도용) |
| 수입차 | - 수입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명서(인감도장 날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용도 : 자동차매도용) |
| 관용차 |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
| 보훈대상자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명서 -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 보훈청 확인서 첨부 |
| 일반단체 | - 정관 또는 규약, 고유번호증 - 인가서 (개설시 인허가를 요하는 단체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총회 결의서 - 총회에서 결의된 직인과 대표자 사용인감증명 |
| 종교단체(법인 포함) | - 법인설립허가서 - 고유번호증 - 소속증명서 - 재직증명서 - 직인증명서 - 회의록 |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 - 어린이집, 유치원 인가서 - 직인, 직인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대표자 방문시 :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재외국민용 | - 재외국민주민등록등본 |
구비서류(영업용)
- 신규등록
- 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 자동차 완성검사증 또는 신규검사증명서
- 세금계산서
- 부활차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부활용)
- 양도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용도 : 자동차매도용)
- 공통사항
-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
-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시청 교통행정과)
- 사업계획변경 신고필증(조합경유)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영업용)
- 대리인 : 위임장(도장날인), 신분증
소요경비
- 신규등록 수입증지 : 2,000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우 2,500원)
- 지역개발공채
지역개발공채 차종, 구분, 채권매입 비율 등 안내 차종 구분 채권매입 비율 자가용 승용자동차 1,600cc 이상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4% 2,000cc 이상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5% 자가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5% 자가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3.5톤 초과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5% ※ 2019. 12. 31.까지 자가용 승용차 2000cc 이상(5% 인하)을 제외한 모든 차량 한시적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