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관련법규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 책임보험미가입기간 (대인배상)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
| 10일 이내 | 6천원 | 1만원 | 3만원 |
| 10일 초과 매 1일 | 1천2백원 | 4천원 | 8천원 |
| 최고 | 2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관련법규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 책임보험미가입기간 (대물배상)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
| 10일 이내 | 3천원 | 5천원 | 5천원 |
| 10일 초과 매 1일 | 6백원 | 2천원 | 2천원 |
| 최고 | 10만원 | 30만원 | 30만원 |
- 종합보험 (대인배상2) 과태료는 사업용 자동차 과태료 기준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범칙금 처분기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21조
| 위반사항 | 유효기간 | 위반기간 | 과태료금액 |
|---|---|---|---|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지연 | 허가기간 내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3만원 |
|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
||
| 변경등록지연 |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
2만원 |
| - 법인(명칭, 주소, 합병) |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
|
| - 비영리단체(단체명, 대표자, 주소, 폐업) | |||
| - 개인(귀화 등) | |||
| 이전등록지연(범칙금) | 취득일로부터 15일이내 | 이전등록기간 만료일 10일이내 |
10만원 |
|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
||
| 정기검사지연 | 검사기간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4만원 |
|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
2만원씩 가산 최고 60만원 |
||
| 폐차말소등록지연 |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
|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
||
| 자동차상속지연(범칙금)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내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10만원 |
|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
||
| 수출말소후재등록 | 말소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
| 이후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
||
| 도난 및 기타 말소 후 재등록 | 말소등록일 회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
-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