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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차량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등 안내
차량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최고금액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 가능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적발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범칙금 (시행령 제37조 제1항 관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범칙금 범칙행위, 범칙금액 등 안내
범칙행위 범칙금액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사업용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비사업용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40만원
이륜자동차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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