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함
자동차 자동차 차고지 증명서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2013-12-18
- 조회수6110
********* 자가용화물 2.5톤 이상, 특수차는 차고지 증명서 필수************
[ 차고지가 본인(차량소유자) 소유인 경우]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
2. 대지, 잡종지 등 단, 전이나 답등 농경지는 제외
3. 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
[ 차고지가 임대인 경우]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
2, 차고지 사용승낙서(또는 임대차계약서)
* 토지소유자의 본인서명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3. 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
[ 차고지가 본인(차량소유자) 소유인 경우]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
2. 대지, 잡종지 등 단, 전이나 답등 농경지는 제외
3. 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
[ 차고지가 임대인 경우]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
2, 차고지 사용승낙서(또는 임대차계약서)
* 토지소유자의 본인서명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3. 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