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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함

자동차 자동차 상속 포기 및 동의서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2013-12-18
  • 조회수6070
2014. 1. 1 일부터 개정내용
첫째 2014. 1.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둘째 2013. 12. 19 부터 상속신청기간이 90일에서 6개월로 변경됩니다.


[신청기간] :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2013. 12. 19일이전)까지는 사망일로 부터 90일이내
***********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2013. 12. 19일 이후)이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로 개정

[ 기본서류 ]

1. 이전등록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 및 홈페이지 서식비치)
2. 상속포기서 및 동의서( 차량등록사업소 및 홈페이지 서식비치)

<추가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상속포기자의 각각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
-상속포기자의 각각 도장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자

*19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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